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71조 (비행장 자료, Aerodrome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비행장/헬기장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1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반올림한 계류장 표고2. 시각접속유도시스템(VDGS)의 형식 및 위치를 포함하여 계류장, 항공기 주기장, 포장강도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사항, 등화, 표지, 시각유도 및 통제장치3. 도, 분, 초 및 1/100 초 단위의 항공기 주기장 좌표4. 유도로, 유도로 명칭,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폭, 포장강도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사항, 등화, 표지(활주로 대기지점과 중간 대기지점 포함), 정지선 및 기타 시각유도/통제장치)5. 설정된 곳에서는 주의지점(Hot spot)의 위치 및 적절한 추가설명(주의지점에 대한 추가설명은 지도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6. 설정된 곳에서는 지상이동 항공기에 대한 표준 경로 및 명칭7. 도, 분, 초 및 1/100 초 단위로 표기한 해당 유도로 중앙선 지점에 대한 지리적 좌표8. 항공교통관제업무 관할 경계선9. 채널과 적용가능하다면 로그온(logon) 주소가 등록된 관련 통신시설10. 지상이동시의 장애물11. 운영상 중요한 항공기 정비지역 및 건물12. VOR 점검지점과 관련시설의 무선주파수13. 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지역의 일부분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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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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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