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71조 (비행장 자료, Aerodrome data)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비행장/헬기장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1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반올림한 계류장 표고2. 시각접속유도시스템(VDGS)의 형식 및 위치를 포함하여 계류장, 항공기 주기장, 포장강도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사항, 등화, 표지, 시각유도 및 통제장치3. 도, 분, 초 및 1/100 초 단위의 항공기 주기장 좌표4. 유도로, 유도로 명칭,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폭, 포장강도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사항, 등화, 표지(활주로 대기지점과 중간 대기지점 포함), 정지선 및 기타 시각유도/통제장치)5. 설정된 곳에서는 주의지점(Hot spot)의 위치 및 적절한 추가설명(주의지점에 대한 추가설명은 지도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6. 설정된 곳에서는 지상이동 항공기에 대한 표준 경로 및 명칭7. 도, 분, 초 및 1/100 초 단위로 표기한 해당 유도로 중앙선 지점에 대한 지리적 좌표8. 항공교통관제업무 관할 경계선9. 채널과 적용가능하다면 로그온(logon) 주소가 등록된 관련 통신시설10. 지상이동시의 장애물11. 운영상 중요한 항공기 정비지역 및 건물12. VOR 점검지점과 관련시설의 무선주파수13. 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지역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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