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4조 (전시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항공지도전시기에 제5장 제4절 및 제6절부터 제18절까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공정보, 지형지물 정보 및 지세정보를 전시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항공지도전시기에 제4절 및 제6절부터 제18절까지에서 권고하는 모든 항공정보, 지형지물 정보 및 지세정보를 전시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종이지도에 필요로 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항행 안전을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정보를 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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