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3조 (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공되는 형식과 관계없이 항공정보업무 제공의 책임을 가진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내의 모든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완전성, 적시성 및 제19조(자료품질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을 충족하도록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간에는 적시에 완전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적시에 완전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항공자료제공자 간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ICAO의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및 협력적 AIM 이행계획(Regional plan for collaborative AIM)과 국가항행계획 등에 따라 항공정보업무(AIS)를 항공정보관리(AIM)로의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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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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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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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