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3조 (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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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제공되는 형식과 관계없이 항공정보업무 제공의 책임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공되는 형식과 관계없이 항공정보업무 제공의 책임을 가진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내의 모든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완전성, 적시성 및 제19조(자료품질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을 충족하도록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간에는 적시에 완전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적시에 완전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항공자료제공자 간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본부장은 ICAO의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및 협력적 AIM 이행계획(Regional plan for collaborative AIM)과 국가항행계획 등에 따라 항공정보업무(AIS)를 항공정보관리(AIM)로의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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