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5조의3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다른 국가에서 요청 시 부속서 4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인천 FIR 구역 내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모든 지도(전자지도 포함)에 대하여 지도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및 관련 정보가 항상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종이 형태의 지도인 경우에는 인쇄절차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체약국과 상호 협의하여 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을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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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지도의 표제, Titles제5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58조 · 기호, Symbols제5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6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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