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1조 (형식, Forma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제 및 설명에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접었을 경우, 인접도면의 번호와 표고 표시 측정단위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접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접어야 한다.1. 도면의 중앙 위선에 가까운 긴 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면 밑 부분이 위로 오도록 접는다.2. 경선에 가깝게 안쪽으로 접는다.3. 양쪽을 각각 뒤로 반씩 접는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한 한 도면 경계선을 별표 16에 있는 도면 경계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계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접 도면과의 중복지역을 도면의 상단과 우단의 중복지역에 한하여 상단과 우단으로 연장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중복지역에도 모든 항공, 지형, 수로 및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중복지역은 각 도면의 제한된 위선과 경선으로부터 상단과 우단으로 최대 28 킬로미터(15 해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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