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9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표시하는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장애물가. 이륙비행로 구역과 동일한 시작점을 갖고 있으며, 경사도가 1.2 퍼센트인 표면을 침투하는 이륙비행로 구역에 위치한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여야 하며 나목에서 규정한 다른 중요 장애물의 차폐범위 내에 위치하는 장애물은 표시하지 말 것(선박, 기차, 트럭 등과 같은 1.2 퍼센트의 표면 위를 침투할 수 있는 이동 물체는 중요 장애물로 간주하지만 차폐범위를 형성하는 장애물에서는 제외시킬 것)나. 장애물의 차폐범위는 이륙비행로 구역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장애물의 꼭대기를 통과하는 수평선에서 시작하는 표면으로 간주하며, 이와 같은 표면은 이륙비행로 전구역의 폭을 포함하며 가목에서 규정한 표면이나 해당 장애물 이후에 최초로 위치하는 높이가 더 높은 중요 장애물까지 연장할 것(차폐면은 이륙비행로 구역의 최초 300 미터 (1,000 피트) 지점까지는 수평으로 설정되며, 동 지점을 지나서는 위쪽으로 1.2 퍼센트의 경사도로 설정할 것)다. 차폐면을 형성하는 중요 장애물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차폐범위 내에 다른 중요 장애물을 표기할 것2. 이륙비행로 구역가. 이륙비행로 구역은 이륙비행로 구역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대칭적으로 배치된 지표면상의 장방형 구역으로 구성하고 동 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출 것1) 이륙에 적합하다고 공시된 구역의 끝부분에서 시작(즉, 활주로 또는 개방로의 끝)2) 시작점의 폭은 180 미터(600 피트)이고, 이 폭은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하여 0.25배 비율로 증가하여 최고 1,800 미터(6,000 피트)까지 확장할 것3) 중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까지 또는 10.0 킬로미터(5.4 해리)의 거리 중 보다 거리가 짧은 지점까지 확장할 것나. 운용 한계 상 1.2 퍼센트 이하의 경사로 운항하여야 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활주로의 경우 가항 3)에 명시된 이륙비행로 구역의 범위는 12 킬로미터(6.5 해리)까지 확장하여야 하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명시된 표면의 경사도는 1.0 퍼센트 이하로 감소하여야 한다. 또한 1.0 퍼센트의 경사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 동 표면을 최초로 장애물이 침투하는 표면까지 낮출 것3. 공시거리가. 활주로의 각 방향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여백에 표기할 것1) 이륙활주가능거리2) 가속정지가능거리3) 이륙가능거리4) 착륙가능거리나. 활주로를 단일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활주로에 대해 금지되는 비행형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것1) "not usable for take-off"(이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2) "not usable for landing"(착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3) "not usable for take-off and landing"(이륙 및 착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4. 평면도 및 측면도가. 평면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할 것1) 길이 및 폭을 포함하여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의 윤곽, 1 도 단위로 표시하는 활주로의 자방위 및 활주로 번호2) 길이와 식별부호를 포함하여 파선으로 표시한 개방로의 윤곽3) 굵은 파선으로 표시한 이륙비행로 구역 및 가는 파선으로 짧고 길게 번갈아 표시한 이륙비행로4) 대체이륙비행로 구역. 활주로 중앙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않은 대체이륙비행로 구역을 표시할 경우에는 동 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수록할 것5) 다음을 포함하는 장애물에 대한 사항가) 중요 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 및 정확한 위치나) 중요 장애물의 표고 및 식별 부호다) 범례에 수록한 독특한 형태로 표기하는 중요 장애물의 침투범위(이륙비행로 구역 내에서의 최고 지점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6) 활주로 및 정지로에 대한 표면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가) 정지로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파선으로 표시할 것나) 정지로를 표시할 경우 각 정지로에 대한 길이를 표기할 것나. 측면도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1)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중심선에 대한 측면도 및 파선으로 표시한 관련 개방로 및 정지로 중심선에 대한 측면도2) 활주로의 끝부분, 정지로, 각 이륙비행경로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심선에 대한 표고3) 다음을 포함하는 장애물에 대한 사항가) 가장 가까운 격자선으로부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격자선을 거쳐 장애물 꼭대기의 표고까지 연장되는 굵은 수직 실선으로 표시한 각각의 장애물나) 장애물의 식별 부호다) 범례에 수록한 독특한 형태로 표기하는 장애물의 침투범위(각 장애물의 꼭대기까지 연장되는 선과 연속적인 장애물이 형성하는 차폐범위를 측면도에 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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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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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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