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3조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 Checklist and lists of valid NOTAM)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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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매월 1일 오전 09시00분(한국표준시)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항공고시보의 대조표 및 목록을 별표 2의3의 작성요령에 따라 시리즈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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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매월 1일 오전 09시00분(한국표준시)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항공고시보의 대조표 및 목록을 별표 2의3의 작성요령에 따라 시리즈별로 작성한다
②본부장은 항공고시보 대조표 작성 시 유효 항공고시보의 구분이 쉽도록 발행된 항공고시보 시리즈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최신의 AIP 수정판, AIP 보충판 및 국제적으로 배포된 항공정보회람을 표기하며, 대조표(checklist)라고 표시하여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매달 평문으로 인쇄되는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에 최신 AIP 수정판, 현재 유효한 AIP 보충판 및 최신 항공정보회람 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종합항공정보집을 이용하는 모든 수신자에게 지연을 최소화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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