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3조 (식별, Identification)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레이더유도절차가 수립된 비행장의 명칭을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유도절차가 둘 이상의 비행장에 적용될 경우 지도에 나타낸 관련 공역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레이더유도절차가 수립된 비행장의 명칭을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유도절차가 둘 이상의 비행장에 적용될 경우 지도에 나타낸 관련 공역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명칭을 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 비행장이 위치한 도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절차가 둘 이상의 비행장에 적용될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대도시 또는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