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60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헬기장도에 조종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비행장/헬기장에서의 운영상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기주기장으로부터 활주로2. 활주로부터 항공기주기장3. 헬기 이동의 경우 다음의 구간가. 헬기 주기장으로부터 착지/이륙구역 및 최종접근 및 이륙구역나.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으로부터 착지/상승지역 및 헬기 주기장다. 헬리콥터 지상 및 공중 유도로라. 공중 통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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