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항공자료제공자 또는 자료제공자로부터 다음의 구역별로 지형 및 장애물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세트로 관리하여야 한다.1. 1구역(Area 1) : 비행장ㆍ헬기장을 포함하여 국가의 전 영토2. 2구역(Area 2) : 비행장 부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다.가. 2a 구역(Area 2a): 착륙대 및 개방로로 구성되는 활주로 주변의 직사각형 구역나. 2b 구역(Area 2b): 2a 구역의 끝에서부터 이륙방향으로 각각 15%의 각도로 분산되어 10km까지 연장한 구역다. 2c 구역(Area 2c): 2a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의 거리에서 2a구역 및 2b구역 밖으로 연장되는 영역라. 2d 구역((Area 2d): 2a구역, 2b구역, 2c구역의 바깥으로, 비행장기준점(ARP)으로부터 45km 거리 혹은 TMA 경계선중 가까운 구역3. 3구역(Area 3) : 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90m 및 이동지역의 다른 부분들의 가장자리로부터 50m까지 연장된 비행장이동지역의 인접 지역4. 4구역(Area 4) : CAT II 또는 III 정밀접근활주로의 접근방향으로 각 활주로시단에서 900m 연장한 구역 및 연장된 활주로의 중심선으로부터 60m까지의 구역
②제1항 4호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시단으로부터 900m(3,000ft)보다 더 긴 거리의 산악지형 또는 중요한 지역이 존재할 경우, 4구역의 길이는 활주로시단으로부터 2,000m(6500ft)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되어야 한다.
③지형데이터세트(Terrain data sets)는 정의된 그리드의 모든 교차점에서 연속 기준값 형태로 지형 표면의 디지털화된 표현을 포함해야 하며, 공통 데이터를 참조해야 한다. 1구역의 경우, 지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지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2a 구역(Area 2a)2. 이륙비행로구역(the take-off flight path area)3. 비행장 장애물제한표면의 측면에 경계되는 구역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은 2구역내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부가적 지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1. 비행장표점(ARP)로부터 10Km 반경으로 연장된 지역 내의 자료2. 10Km에서 TMA 경계 사이 또는 45Km 반경(둘중 작은 것) 구역 내에서 가장 낮은 활주로 고도의 120m 위에 지정된 지형 데이터 수집표면을 침범하는 지형 데이터.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근 비행장 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첩된 구역 내에 위치한 동일한 지형에 대한 지형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가 간 경계선 인근에 위치한 비행장이 있을 경우에는 지형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협조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⑧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의 경우 3구역에 대한 지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4구역의 지형 및 장애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CAT II 또는 III 정밀접근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활주로2. 항공기 운영자가 무선고도계를 사용하여 결심고도를 결정해야 하는 세부정보
⑩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른 항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애물 또는 지형자료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및 지형데이터세트를 포함하여 지형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⑪장애물 데이터(Obstacle data sets)는 장애물의 수직ㆍ수평범위에 대한 디지털 표현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장애물 데이터는 지형 데이터세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⑫장애물 데이터세트 내에는 모든 규정된 장애물 형상유형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9에서 정한 필수 속성 목록에 따라 각 형상유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⑬각 구역에 대한 장애물 자료는 별표 8 및 별표 10의 해당 수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⑭1구역의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할구역 지상 100미터를 초과하는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⑮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항공항행에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2구역 내에 위치하는 모든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6>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장애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별표 8의 2a 구역(Area 2a) 내에 위치한 장애물자료수집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2. 1.2% 경사도와 공통의 시작지점을 가진 편평한 표면 상공을 투영하는 이륙비행로구역 내의 장애물3. 비행장 장애물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17> 필요한 경우,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별표 8의 2b 구역(지상 3미터 이상), 2c 구역(지상 15미터 이상) 및 2d 구역 내에 위치한 장애물 자료수집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 및 관련 장애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8>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접한 비행장 간 중첩된 구역 내에 위치한 동일 장애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조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19>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가간 경계선에 위치한 비행장 장애물의 경우 해당 장애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협조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20>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의 경우, 별표 8의 3구역에 대한 장애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1>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의 경우, Category ⅡㆍⅢ 정밀접근절차가 수립된 활주로에 대한 4구역 장애물을 제공하여야 한다.<2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른 항공정보 요구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장애물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장애물 데이터세트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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