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8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소축척의 항법도에 최소한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육상지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동 지도의 도면 배열은 항공지도매뉴얼(ICAO Doc8697)에 의한다. 도면 규격은 발간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쇄기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범위를 1:2,000,000 내지 1:5,000,000으로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제에 "소축척(Small Scale)"이라는 용어로 항법도의 축척을 바꾸어 표기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킬로미터와 해리에 대한 선축척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하며, 각 단위의 기준영점 표시는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1. 킬로미터2. 해리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선축척의 길이를 최소 200 밀리미터(8 인치)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⑥항공지도업무기관은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축척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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