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6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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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평균축척을 기초로 한 선축척을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평균축척을 기초로 한 선축척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로 구조의 밀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도곽선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속적인 항공로를 표시한 인접 지도간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 축척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도 간에 적절한 일정부분을 중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어떤 특정지역의 정보밀집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축척으로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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