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6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평균축척을 기초로 한 선축척을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로 구조의 밀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도곽선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속적인 항공로를 표시한 인접 지도간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 축척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도 간에 적절한 일정부분을 중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어떤 특정지역의 정보밀집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축척으로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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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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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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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