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6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평균축척을 기초로 한 선축척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로 구조의 밀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도곽선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속적인 항공로를 표시한 인접 지도간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 축척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도 간에 적절한 일정부분을 중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어떤 특정지역의 정보밀집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축척으로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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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축척, Scale제102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03조 · 평면도 및 측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제104조 · 기능, Function제10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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