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2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 B를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항에 대해 제55조의3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ICAO(전자)비행장 지형장애물도가 제4장제4절에 따라 제공되는 공항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 B를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항에 대해 제55조의3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ICAO(전자)비행장 지형장애물도가 제4장제4절에 따라 제공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4장제2절ㆍ제3절에 명시된 사항을 조합해서 항공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서는 비행장장애물도-ICAO(Comprehensive)라고 명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