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2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 B를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항에 대해 제55조의3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ICAO(전자)비행장 지형장애물도가 제4장제4절에 따라 제공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4장제2절ㆍ제3절에 명시된 사항을 조합해서 항공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서는 비행장장애물도-ICAO(Comprehensive)라고 명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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