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조 (정보관리기준,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 기관은 본부장이 구축한 품질경영시스템 관련절차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적시에 수집(collection), 처리(processing), 저장(storing), 통합(integration), 교환(exchange) 및 배포(delivery)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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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14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5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6조 · 저작권, Copyright제17조 · 비용회수, Cost recovery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18조 · 정보관리기준,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자료품질기준, Data quality specifications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제21조 · 데이터 오류검출, Data error detection제22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제23조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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