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8조 (백업방식, Back-up arrangement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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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백업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시기능을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에 대한 사항2. 장애발생 이후의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백업방식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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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백업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시기능을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에 대한 사항2. 장애발생 이후의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백업방식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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