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8조 (백업방식, Back-up arrang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백업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시기능을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에 대한 사항2. 장애발생 이후의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백업방식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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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 기능, Function제214조 · 전시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제215조 · 전시기준, Display requirements제216조 · 자료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제217조 · 성능시험, 고장 경고 및 표시,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 alarms and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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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 기능, Function제220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221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222조 · 투영, Projection제223조 · 식별, Ident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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