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조의3 (AIM 시스템의 유지관리, AIM System Maintenanc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유지보수 및 관리 업체에게 주기적인 성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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