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2조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AIP에 포함시켜야 한다.1.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ICAO)2. 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3. 비행장장애물도 유형A(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4. 비행장장애물도 유형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이용가능한 경우에 한함)5.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6. 항공기 주기도 그리고/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7. 지역도(Area Chart-ICAO)8.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9.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ICAO)10. 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ICAO)11. 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12. 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13.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ICAO)
본부장은 항공로도(Enroute Chart-ICAO)를 AIP의 일부분의 형태, 또는 AIP와는 별개의 지도로 발간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항공정보생산물로 발간하여야 한다.1. 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 000 000)2. 항공도(Aeronautical Chart-ICAO 1:500 000)3.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4. 항행계획도(Plotting Chart-ICAO chart)
전자식 항공지도는 디지털데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항공자료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해당 항공지도에서 지정된 상세값과 동일해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의 표(tabulation) 또는 본문(text)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면(chart), 지도(map) 또는 도식(diagram)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적절한 전자매체에 제1항제5호의 비행장지형장애물도를 포함하기 위하여 AIP에 포켓형 페이지(page pocket)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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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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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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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