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2조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AIP에 포함시켜야 한다.1.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ICAO)2. 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3. 비행장장애물도 유형A(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4. 비행장장애물도 유형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이용가능한 경우에 한함)5.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6. 항공기 주기도 그리고/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7. 지역도(Area Chart-ICAO)8.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9.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ICAO)10. 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ICAO)11. 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12. 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13.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ICAO)
②본부장은 항공로도(Enroute Chart-ICAO)를 AIP의 일부분의 형태, 또는 AIP와는 별개의 지도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항공정보생산물로 발간하여야 한다.1. 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 000 000)2. 항공도(Aeronautical Chart-ICAO 1:500 000)3.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4. 항행계획도(Plotting Chart-ICAO chart)
④전자식 항공지도는 디지털데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⑤항공자료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해당 항공지도에서 지정된 상세값과 동일해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의 표(tabulation) 또는 본문(text)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면(chart), 지도(map) 또는 도식(diagram)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본부장은 적절한 전자매체에 제1항제5호의 비행장지형장애물도를 포함하기 위하여 AIP에 포켓형 페이지(page pocket)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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