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2조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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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항공정보생산물의 내용 중 평문으로 표현된 사항에 대하여는 영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항공정보생산물의 내용 중 평문으로 표현된 사항에 대하여는 영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장소에 대한 영문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ISO-Basic latin alphabet)에 따라 음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 항공정보, 항공지도의 발행, 처리 및 배포 시에는 법령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정한 측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생산물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배포에 적절하고 편리하도록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기준」에서 정한 항공업무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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