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21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 : 국지 비행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적절한곳에 활주로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2.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시할 것3. 구역최저고도 : 구역최저고도는 위선과 경선으로 형성된 장방형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선택된 지도 축척에 따라, 위선과 경선으로 형성되는 장방형은 일반적으로 정수 단위의 위도 및 경도선과 일치시킬 것4. 항공교통업무체제 :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가. 항공교통업무체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식별부호, 주파수 및 도ㆍ분ㆍ초로 구성된 지리적 좌표나. DME의 경우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DME 송신안테나의 표고다. 입ㆍ출항 항공기 및 체공장주를 위해 필요한 국지무선시설라. 모든 지정 공역의 수평ㆍ수직한계 및 해당 공역등급마. 항공로명칭, 지정된 항공로 및 국지비행로 각 구간에 대하여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와 체공장주 및 국지 비행로바. 항공로를 구성하지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지 않는 모든 중요지점과 명칭부호 및 도, 분, 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사. VOR/DME 지역항법비행로를 구성하는 항행지점에 관한 다음의 사항1) VOR/DME의 식별부호 및 무선주파수2) 항행지점이 시설과 동일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참조 VOR/DME로부터 1/10 도 단위의 방위와, 2/10 킬로미터(1/10 해리) 단위의 거리아. 모든 필수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자. 선회지점 또는 보고지점을 구성하는 중요지점간의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주 - 항행안전무선시설간의 총 거리를 표시할 수도 있다.차. VOR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항공로 구간 상에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로 표시되는 주파수 변경 지점카. ATS 항공로상에서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항공로고도와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부속서 11 2.21 참조);타. 가장 가까운 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레이더유도고도파. 당해 지역에 설정된 속도 및 고도 제한사항하. 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거.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너. 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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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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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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