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78조 (기능, Function)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에 시계항행기준(Visual air navigation)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다음의 경우 기본 항공도로서의 기능가. 다른 특수 지도에 시계비행을 위한 필수자료가 없는 경우나. 면적측정자료에 대한 일률적인 전시 및 일정한 축척을 통하여 전 세계지역을 표시할 경우다. 국제민간항공에 필요한 기타 항공지도를 발간할 경우2. 비행 전 계획수립용 지도로서의 기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에 시계항행기준(Visual air navigation)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다음의 경우 기본 항공도로서의 기능가. 다른 특수 지도에 시계비행을 위한 필수자료가 없는 경우나. 면적측정자료에 대한 일률적인 전시 및 일정한 축척을 통하여 전 세계지역을 표시할 경우다. 국제민간항공에 필요한 기타 항공지도를 발간할 경우2. 비행 전 계획수립용 지도로서의 기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