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4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모든 개방된 수역, 대규모 호수 및 강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의 기능을 충족하는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절한 지점표고 및 장애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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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 기능, Function제220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221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222조 · 투영, Projection제223조 · 식별,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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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226조 · 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227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228조 · 적용, Applicability제229조 · 국제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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