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3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항공지도전시기를 설치할 경우 적절한 장애발생 대비 예비수단을 마련하여 운항승무원이 편리하고 적시에 비행로의 계획, 비행로 감시 및 항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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