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조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또는 항공지도업무종사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종사자와 항공지도업무종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 지정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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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표준운영절차 수립ㆍ운영 등제3조의3 · 합의서제4조 · 배포, Distribution제5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의2 · 항공정보업무 조직의 설치, Organization of an AIS establishment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6조 ·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제7조의2 · 직무기술서의 작성제7조의3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제7조의4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제7조의5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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