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조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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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또는 항공지도업무종사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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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또는 항공지도업무종사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종사자와 항공지도업무종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 지정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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