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도ㆍ분ㆍ초로 표시되는 비행장/헬기장 표점의 지리적 좌표2.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는 비행장/헬기장 표고, 계류장(고도계 점검지점)의 높이,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시단 높이와 지오이드(geoid) 기복 , 정지 및 수직이륙구역의 기하학적 중심3. 0.5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는 정밀접근활주로의 시단, 접지 및 수직이륙구역의 기하학적 중심 및 접지구역의 최고점의 높이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4. 공사 중인 활주로를 포함하여 모든 활주로 번호, 미터 단위의 길이 및 폭, 내구성, 이설시단, 정지로, 개방로,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활주로 자방위, 표면형태 및 활주로 표지, 활주로 내구력은 지도 전면 또는 뒷면에 표로 표시할 것5. 시각 주기유도시설의 위치와 종류, 헬기장 표면형태와 내구력 또는 내구력이 관련 활주로의 내구성보다 낮은 곳에서의 항공기 형식의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항공기/헬리콥터 주기장, 등화, 표지 및 기타 시각 유도/제어시설 및 모든 계류장에 대한 내구력 또는 항공기 형식의 제한은 지도 전면 또는 뒷면에 표로 나타낼 것6. 시단, 착지ㆍ이륙구역의 기하학적 중심 및 최종접근 및 이륙구역의 시단에 대하여 도ㆍ분ㆍ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7. 표면형태를 나타낸 모든 유도로, 헬리콥터 공중/지상 유도로와 시각접속유도시설의 종류, 헬기장의 표면형태와 내구력 또는 내구력이 관련 활주로의 내구성보다 낮은 곳에서의 항공기 형식의 제한사항, 유도대기지점 및 정지등을 포함하여 번호, 폭, 등화 및 표지시설을 표기(활주로 대기지점과 중간 대기지점 포함)한 헬기 공중통과로 유도로에 대한 내구력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은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표로 표기할 것8. 설정된 곳에서는 주의지점(Hot spot)의 위치 및 적절한 추가설명(주의지점에 대한 추가설명은 지도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9. 유도로 중앙선 지점 및 항공기 주기지점에 대하여 도ㆍ분ㆍ초 및 1/100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10.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항공기 유도용 표준경로와 명칭11. 항공교통관제업무 관할경계선12. RVR 관측 장소의 위치13. 접근등 및 활주로등14. 진입각지시등(VASI)의 위치, 종류 및 접근경사각도, 정상적인 경사도 신호가 수신되는 활주로시단에서의 최저시선높이(minimum eye height over the threshold of on-slope signal, MEHT)와 중심축이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설된 각도와 방향(예 : 오른쪽, 왼쪽)을 명시할 것15. 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16. 항공기 지상유도시 고려해야 할 중요 장애물17. 운영상 중요한 항공기 정비지역 및 건물18. VOR 점검지점과 관련시설의 무선주파수19. 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지역의 일부분
②접이식 날개의 항공기를 수용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접이식 날개를 안전하게 펼 수 있는 지점을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헬기장도에 표시하여야 한다.1. 헬기장 형태2. 1 미터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표면규모, 경사도, 표면형태 및 톤 단위의 내구력을 포함한 착륙 지점 및 수직 이륙 지점3. 형태,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진방위, 지정번호(적절할 경우),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길이, 폭, 경사 및 표면형태를 포함한 최종 접근 및 이륙지역4. 길이, 폭 및 표면형태를 포함한 안전구역5. 길이 및 지면의 측면도를 포함하는 헬기의 개방로6. 장애물의 종류와 1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시한 장애물 상단높이를 포함한 중요 장애물7. 접근절차를 위한 시각 보조시설, 최종 접근/이륙 지역 및 접지/이륙지점의 표지 및 등화8. 헬기장에 대하여 1 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다음과 같은 공시거리가. 이륙 가능거리나. 이륙포기 가능거리다. 착륙 가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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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