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9조 (형식, Forma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제와 설명은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접었을 경우, 인접도면의 번호와 표고를 표시하는 기준측정단위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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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95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196조 · 기능, Function제197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9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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