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5조 (지도제작기준,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chart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비행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지도를 발간하여야 한다.1. 1 단계 - 항공기 주기장에서 이륙지점까지의 지상활주(Taxi)2. 2 단계 - 이륙 및 ATS 항공로까지의 상승3. 3 단계 - ATS 항공로상의 순항4. 4 단계 - 접근을 위한 강하5. 5 단계 - 착륙 및 실패접근을 위한 접근6. 6 단계 - 착륙 및 항공기 주기장까지의 지상활주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해당 지도의 기능 및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인적요소원리에 따라 항공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항을 위하여 비행단계에 적절한 정보를 항공지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지도 제작 및 편집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왜곡(distortion) 및 난잡(clutter)의 염려가 없도록, 항공지도에 수록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명백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할 것2. 항공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 다양한 자연광 및 조명 상태에서도 조종사가 쉽게 판독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색상 또는 색조 및 규격을 사용할 것3. 항공지도에 수록되는 정보를 업무량과 운항조건에 따라 조종사가 빠른 시간 내에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표기할 것4. 각 형태의 지도에 제공되는 정보를 비행단계에 맞는 하나의 지도에서 다른 지도로 원활하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기할 것
항공지도는 진북을 기준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지도의 기본용지 규격은 210×148 밀리미터(8.27×5.82 인치:A5)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의 수록 범위, 축척 등으로 인하여 이 규격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지도 제작기준에서 정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관련 항공지도를 용도에 맞게 제작하여 항상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항공지도의 수정 및 발간주기는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항행에 영향을 주는 지도 수록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제작하여 AIRAC 절차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된 항공지도에 대하여 종이 및 전자지도(electronic charts)의 형식으로 항공지도를 발간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절하고 정확한 항공지도를 발간하여야 하고,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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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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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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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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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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