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30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 : 출발비행장을 활주로 윤곽선으로 표시할 것2. 표준계기출발비행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고 적절한 경우 비행장 활주로 윤곽을 표시할 것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수행에 영향을 주는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최저섹터고도(MSA)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설정한 최저섹터고도 및 적용구역2. 최저섹터고도(MSA)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축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여야 하고, 위선과 경선에 의하여 형성된 장방형 내에 구역최저고도(AMA)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도상에서 최저섹터고도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구역최저고도를 표기할 것3. 선택된 항공도의 축척에 따라 위선과 경선으로 형성되는 장방형은 일반적으로 30분 단위의 위도ㆍ경도와 일치시킬 것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업무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계기출발비행로1) 별도로 헬기출발절차를 설계하는 경우 "CAT H"를 평면도에 표기2) 비행로 명칭3) 비행로를 구성하는 중요지점4) 비행로 각 구간에 대하여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 또는 레디얼5) 1 킬로미터나 1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중요지점간의 거리6) 항공로 또는 항공로 구간에 대하여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장애물회피고도와 설정된 경우에는 고도제한사항7) 지도가 축척에 따라 그려지고 출발을 위한 유도가 제공될 경우 50m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 유도 고도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1)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재래식 항법에 사용되는 경우가)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나) 식별부호다) 모르스부호라) 주파수마) 도ㆍ분ㆍ초로 표시하는 지리적 좌표바) DME의 경우 채널 및 가장 가까운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거리측정장비의 송신안테나의 표고2)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지역항법을 위한 중요지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나) 식별부호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는 중요지점1) 중요지점이 재래식항법에 사용되는 경우가) 명칭 부호나)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1/10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위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2/10 킬로미터(1/10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낸 거리마) 참조가 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식별부호2) 중요지점이 지역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명칭부호라. 체공장주마. 300미터 또는 1,000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전이고도바. 장애물식별표면(Obstacle Identification Surface)을 침투하는 근접장애물(close-in obstacles)의 고도 및 위치. 다만, 장애물식별표면을 침투하는 근접장애물이 존재하지만 공고된 절차수행 경사도(procedure design gradient)를 설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은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접장애물에 관한 정보는 절차 담당자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사용할 것사. 당해 지역의 속도 제한사항(설정되었을 경우)아.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설정된 곳에서)자. 모든 필수보고지점과 비필수보고지점차.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선통신절차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호출부호2) 주파수3) 적절한 트랜스폰더 코드카. 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2. 표준계기출발비행로 및 통신두절절차에 대한 설명문을 적절할 경우 해당 도면 또는 도면을 포함한 페이지에 수록할 것3. 항행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는 계기비행절차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도의 뒷면 또는 별도 지면에 수록할 것(별도 지면에 수록할 경우 이에 대한 참조표시를 지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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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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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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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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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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