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1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시계접근도를 제작하여야 한다.1. 제한된 항행안전무선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2. 무선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1:500,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비행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항공지도가 없는 경우4. 시계접근절차가 수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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