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조의2 (항공정보업무 조직의 설치, Organization of an AIS establishmen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 조직은 항공교통(ATS), 공항(AGA), 통신(COM) 부서와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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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 등, Applicability제3조의2 · 표준운영절차 수립ㆍ운영 등제3조의3 · 합의서제4조 · 배포, Distribution제5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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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제7조의2 · 직무기술서의 작성제7조의3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제7조의4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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