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8조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 공역을 항공지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역의 등급, 종류, 명칭 또는 식별부호, 수직한계 및 사용 무선주파수를 표기하여야 하며, 수평범위에 대해서는 별표 13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시계비행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지도상에는 표기된 공역에 적용되는 항공교통업무 공역등급표를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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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65조 · 색상, Colours제66조 · 기복, Relief제6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6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7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제71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72조 · 기능, Function제7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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