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조 (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에 사용하는 시간참조기준으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다른 시간참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형상 목록, 응용스키마 또는 데이터세트와 관련된 메타데이터의 시간참고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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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제7조의5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제8조 · 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제9조 ·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10조 ·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11조 · 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3조 · 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14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5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6조 · 저작권, Copyrigh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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