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조 (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에 사용하는 시간참조기준으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에 사용하는 시간참조기준으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다른 시간참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형상 목록, 응용스키마 또는 데이터세트와 관련된 메타데이터의 시간참고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