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9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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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비행장 표점과 도, 분, 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2.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윤곽3. 활주로의 길이 및 폭;4. 1 도 단위로 표시한 활주로 자방위 및 활주로 번호5. 활주로의 시단, 정지로, 각 이륙 및 경로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앙선에 대한 표고6. 실선으로 표시한 유도로, 에이프론 및 주기지역7. 파선으로 표시한 정지로8. 각 정지로의 길이9. 파선으로 표시한 개방로10. 각 개방로의 길이11. 파선으로 표시한 이륙 및 진입표면12. 이륙 및 진입구역13.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와 다음과 같이 수록한다.가. 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나. 표고다. 식별부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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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비행장 표점과 도, 분, 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2.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윤곽3. 활주로의 길이 및 폭;4. 1 도 단위로 표시한 활주로 자방위 및 활주로 번호5. 활주로의 시단, 정지로, 각 이륙 및 경로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앙선에 대한 표고6. 실선으로 표시한 유도로, 에이프론 및 주기지역7. 파선으로 표시한 정지로8. 각 정지로의 길이9. 파선으로 표시한 개방로10. 각 개방로의 길이11. 파선으로 표시한 이륙 및 진입표면12. 이륙 및 진입구역13.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와 다음과 같이 수록한다.가. 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나. 표고다. 식별부호라. 범례에 수록한 독특한 형태로 표기하는 장애물의 침투범위(이륙 및 진입구역 내에서의 최고 지점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14. 중요 장애물의 차폐범위 내에 위치하였지만 표기하여야 할 장애물을 포함하여 제79조제1호가목에 의한 기타 장애물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및 정지로에 대한 표면특성을 표시할 수도 있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한 경우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5,000 미터(15,000 피트)내의 인접한 진입구역들 사이에 위치한 가장 높은 물체 또는 장애물을 현저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중요 장애물을 구성하는 수목지역의 범위 및 기복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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