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9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비행장 표점과 도, 분, 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2.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윤곽3. 활주로의 길이 및 폭;4. 1 도 단위로 표시한 활주로 자방위 및 활주로 번호5. 활주로의 시단, 정지로, 각 이륙 및 경로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앙선에 대한 표고6. 실선으로 표시한 유도로, 에이프론 및 주기지역7. 파선으로 표시한 정지로8. 각 정지로의 길이9. 파선으로 표시한 개방로10. 각 개방로의 길이11. 파선으로 표시한 이륙 및 진입표면12. 이륙 및 진입구역13.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와 다음과 같이 수록한다.가. 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나. 표고다. 식별부호라. 범례에 수록한 독특한 형태로 표기하는 장애물의 침투범위(이륙 및 진입구역 내에서의 최고 지점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14. 중요 장애물의 차폐범위 내에 위치하였지만 표기하여야 할 장애물을 포함하여 제79조제1호가목에 의한 기타 장애물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및 정지로에 대한 표면특성을 표시할 수도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한 경우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5,000 미터(15,000 피트)내의 인접한 진입구역들 사이에 위치한 가장 높은 물체 또는 장애물을 현저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중요 장애물을 구성하는 수목지역의 범위 및 기복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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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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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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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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