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9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가. 공중에서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보이는 모든 비행장을 적절한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폐기된 비행장은 폐기되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나. 다음과 같은 비행장의 활주로 형태는 큰 축척을 사용하여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할 것1) 절차의 기준이 되는 공항2) 교통장주에 영향을 주는 비행장이나 악기상시 착륙비행장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다. 비행장 표고는 미터 또는 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도면상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할 것라. 활주로시단표고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접지구역의 최고표고를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할 것2. 장애물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중요 장애물을 지도의 평면도상에 표시할 것나. 장애물회피고도/높이 결정요인이 되는 장애물을 표시할 것다. 장애물 상단에 대한 표고는 1 미터나 1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시할 것라. 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고도기준을 사용하여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것( 높이는 괄호 안에 표기)마. 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기준으로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경우 비행장표고를 고도기준으로 사용하고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표고보다 2미터(7피트)이상 낮은 계기활주로가 설치된 비행장의 경우는 활주로시단표고를 고도기준으로 사용할 것바. 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고도기준을 사용하였을 경우 동 사항을 지도상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할 것사. 무장애물지역(OFZ)이 카테고리 1 정밀접근 활주로에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동 사항을 표기할 것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절차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를 표기할 것4. 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가. 절차에 필요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주파수, 식별부호 및 진로지정특성과 함께 표시하고 최종접근로상에 2개 이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있는 절차의 경우, 최종접근 진로유도에 사용되는 시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도면상에 표기하지 아니하며,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지역항법을 위한 중요지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및 식별부호만 표기한다.나.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IAF, IF, FAF(ILS 접근절차에 대한 FAP), MAPt와 다른 중요 픽스나 포인트는 표시하고 확인할 것다. 최종접근픽스(ILS 접근절차의 경우 최종접근지점)는 도ㆍ분ㆍ초 단위의 지리적 좌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라. 진로지정특성을 포함하여 대체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식별이 가능토록 표기할 것마. 호출부호를 포함하여 절차수행에 필요한 무선통신주파수를 표시할 것바. 절차에 필요한 경우, 최종 접근과 관련된 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거리를 킬로미터 또는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비행장까지의 진로를 지정하는 시설이 없을 경우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를 표시할 것사. 동시 독립 또는 종속 운영이 허가된 접근절차를 나타내는 차트에는 해당되는 활주로와 간격이 좁은지 여부 등의 참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5. 최저섹터고도(MSA) 또는 터미널도착고도(TAA) : 최저섹터고도 또는 터미널도착고도와 동 고도 적용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것6. 절차진로의 도시가. 평면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할 것1) 비행방향을 지시하는 실선 화살표로 표시한 접근절차의 진로2) 파선 화살표로 표시한 실패접근절차의 진로3) 1)과 2)에서 정의된 항목이외의 점선 화살표로 표시한 기타 절차진로4) 절차에 필요한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 진로, 레디얼과 2/10 킬로미터(또는 1/10 해리)단위로 반올림한 거리 또는 시간5) 진로지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접근과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자방위6) 접근 및 실패접근과 관련된 체공장주 및 최저체공고도7) 필요한 경우, 지도전면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문구8) 시계기동(선회)이 금지되는 섹터의 경계선9) 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나. 평면도에는 최종 접근과 관련된 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거리를 표시할 것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자료를 나타내는 측면도를 평면도 하단에 표시할 것1) 비행장 표고 높이에 검은 막대로 나타낸 비행장2) 비행방향을 가리키는 실선 화살표로 표기한 접근절차구간의 측면도3) 파선 화살표로 표시하는 실패접근절차구간의 측면도 및 절차에 대한 설명4) 2)와 3)에서 명시된 사항 이외의 기타 절차 구간에 대하여 점선 화살표로 표기한 측면도5) 절차에 필요한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 진로, 레디얼과 2/10 킬로미터(또는 1/10 해리)단위로 반올림한 거리 또는 시간6)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전이고도를 포함하여 절차에 필요한 고도/높이 및 헬기장통과고도7)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절차선회 시 제한거리8) 역방향경로가 인가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중간접근픽스 또는 지점9) 거리 축척을 포함하여 비행장 표고 또는 시단높이를 나타내는 선으로서 적절한 경우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도의 폭 크기까지의 연장선라. 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기준으로 절차고도를 표시할 경우 비행장표고를 고도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표고보다 2 미터(7 피트)이상 낮은 계기활주로가 설치된 비행장의 경우는 활주로시단표고를 고도기준으로 사용할 것마. 지면에 대한 측면도를 표기할 경우 최종접근구간의 기본구역 내에 존재하는 기복의 최고지점을 표기하고 최종접근구간의 부수구역 내에 존재하는 기복의 최고지점을 표기할 경우 측면도상에 점선으로 표기할 것. 또한, 절차담당자가 제공하는 최종접근구간의 기본구역과 부수구역에 대한 실제 형태를 사용할 것바. 중간접근구간 및 최종접근구간 내 최저고도는 빗금친 블록 내 명기할 것7. 비행장운영최저치가. 비행장운영최저치를 표기할 것나.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를 적용한 계기접근절차의 경우 항공기범주별 장애물 회피고도/높이를 표기하고 정밀접근절차는 Cat DL 항공기(65미터내지 80미터사이의 날개 길이와 항공기 바퀴의 비행경로와 활공각 안테나간의 수직거리가 7미터 내지 8미터 사이인)를 위한 장애물 회피고도/높이를 추가로 표기할 것8. 추가 정보가. 최종접근픽스로부터의 거리 및 최종접근픽스로부터의 거리에 해당되는 시설 또는 픽스로 실패접근지점이 설정되었을 경우 2/10 킬로미터 또는 1/10 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와 최종접근픽스로부터 실패접근지점까지의 지상속도 및 시간을 나타내는 표를 표기할 것나. 최종접근구간에서 DME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매 2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당 고도/높이를 나타낸 표를 표기할 것다. 최종접근구간에서 DME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적절히 위치한 DME가 강하경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고도/높이를 나타내는 표를 표기할 것라. 강하율 표를 표기할 것마. 최종접근픽스가 있는 비정밀 접근절차에 대해 가장 가까운 1/10% 최종접근 강하율과 가장 가까운 1/10도 강하각을 표기할 것바. 정밀접근절차와 수직유도접근절차에 대해, 가장 가까운 1/2m나 피트까지의 RDH와 가장 가까운 1/10도까지의 활공로(glide path)/고도(elevation)/수직경로각도(vertical path angle)를 표기할 것사. 최종접근픽스가 ILS의 최종접근지점에 표시되는 경우, ILS나 관련 ILS localizer only 절차 또는 양 절차에 적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할 것아. 계기접근절차에 대한 최종접근강하율/각이 항공기비행절차(PANS-OPS, Doc 8168) 제2권에 명시된 최대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의문구(note)를 포함할 것9. 항공 데이터베이스 요구기준가. 항행데이터베이스 코딩을 지원하는 적정 데이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8168, Volume2, Part3, Section5, Chapter2, 2.3 RNAV 절차와 Volume2, Part1, Section4, Chapter9, 9.4.1.3의 non-RNAV절차에 따라 발간할 것나. 항행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관련 자료는 계기비행절차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도의 뒷면 또는 별도 지면에 수록할 것(다만, 별도 지면에 수록할 경우 이에 대한 참조표시를 지도상에 표기할 것)다. 관련 자료는 절차 담당자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사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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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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