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4조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치적 경계선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규정한 영해와 군사분계선을 각 항공지도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모호해 질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것2. 둘 이상의 국가 영토가 동일한 지도에 수록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나타내는 명칭을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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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6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6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62조 ·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6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색상, Colours제66조 · 기복, Relief제6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6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6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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