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4조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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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치적 경계선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규정한 영해와 군사분계선을 각 항공지도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모호해 질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것2. 둘 이상의 국가 영토가 동일한 지도에 수록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나타내는 명칭을 표기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치적 경계선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규정한 영해와 군사분계선을 각 항공지도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모호해 질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것2. 둘 이상의 국가 영토가 동일한 지도에 수록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나타내는 명칭을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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