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7조 (항공정보의 차이점 등재 등, Notification of differences in the AIP)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AIP에 국내규정과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등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AIP에 등재대상가. 국제표준과의 차이점나. 항행안전 및 출입국간소화 관련 중요 권고사항과의 차이점다. 항공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 PANS) 중 항행안전에 중요한 내용과의 차이라. 지역보충절차 중 항행안전에 중요한 내용과의 차이점마.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책임을 부여하는 사항바. 부속서에서 정한 책임과 다른 성격의 책임을 정한 사항2. AIP에 등재 제외대상가. PANS-ABC(Doc 8400) 사항나. 부속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항다. 부속서 내용보다 강화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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