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24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출발 비행로가 시작되는 지점 및 지정된 ATS 항공로를 따라 항공로 비행을 시작할 수 있는 특정 중요지점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구역을 도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출발 비행로가 시작되는 지점 및 지정된 ATS 항공로를 따라 항공로 비행을 시작할 수 있는 특정 중요지점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구역을 도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을 제작할 경우에는 축척막대(SCALE-BAR)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축척에 맞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 "NOT TO SCALE(축척 없음)"을 명시하고, 진로 및 도면상의 다른 요소들의 범위가 너무 커서 축척에 따라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Scale break(축척단절)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