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8조 (기호, Symbol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이 항공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별표 13의 항공지도 기호를 따른다. 다만, 별표 13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항목을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합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항공지도 기호는 크기, 중요한 기호 표시, 선의 굵기 및 간격은 기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정보를 고려하여 지도의 범위 및 기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13의2에 따른 항공지도 도식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안전시설, 교차점 및 웨이포인트를 표시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지도에 같은 기본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하나의 지점이 여러 가지 형태의 중요지점의 역할을 할 경우에, 중요지점 기호는 다음 순서에 의해 우선순위가 높은 기호 하나만을 지도상에 표시하고, 웨이포인트 기호는 기존에 항행안전시설 또는 교차점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지점에만 표기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시설2. 교차점(intersection) :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3. 웨이포인트(wa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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