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7조 (비용회수, Cost recover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인쇄, 전자매체 생산, 배포(우편) 등의 요금을 기준으로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판매가격, 발간수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판매가격을 항공정보회람(AIC)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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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3조 · 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14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5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6조 · 저작권,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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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정보관리기준,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제19조 · 자료품질기준, Data quality specifications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제21조 · 데이터 오류검출, Data error detection제22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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