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79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 비행정보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별표 16에 명시된 도곽에 따라 세계항공도(1:1,000,000)를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도(1:500,000) 또는 항법도(소축척)를 발간하는 것이 운영상 또는 지도 발간에 더 효과적일 경우 항공도(1:500,000) 또는 항법도(소축척)로 대체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1:1,000,000 축척 이외의 축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역간협정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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