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1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 데이터와 지형 장애물 자료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1. 운용자가 실패접근이나 이륙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절차를 개발하고 항공기 운용 제한 분석을 통하여 부속서 6, part1, 5장과 part3, section2, 제3장의 운용 제한사항을 이행할 것2. 다음의 공중 항행을 지원할 것가. 선회접근절차를 포함하는 계기비행절차설계(선회절차 포함)나. 공항 장애물의 제한과 제거 ;다. 다른 항공지도 생산을 위한 원천 데이터 제공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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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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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