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1조 (기능, Function)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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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 데이터와 지형 장애물 자료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1. 운용자가 실패접근이나 이륙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절차를 개발하고 항공기 운용 제한 분석을 통하여 부속서 6, part1, 5장과 part3, section2, 제3장의 운용 제한사항을 이행할 것2. 다음의 공중 항행을 지원할 것가. 선회접근절차를 포함하는 계기비행절차설계(선회절차 포함)나. 공항 장애물의 제한과 제거 ;다. 다른 항공지도 생산을 위한 원천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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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 데이터와 지형 장애물 자료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1. 운용자가 실패접근이나 이륙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절차를 개발하고 항공기 운용 제한 분석을 통하여 부속서 6, part1, 5장과 part3, section2, 제3장의 운용 제한사항을 이행할 것2. 다음의 공중 항행을 지원할 것가. 선회접근절차를 포함하는 계기비행절차설계(선회절차 포함)나. 공항 장애물의 제한과 제거 ;다. 다른 항공지도 생산을 위한 원천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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