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조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14조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ㆍ이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은 각 기능 단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은 자료의 계획된 이용을 고려하여, 자료 생산부터 다음 계획된 사용자에게 배포까지 전체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경영은 하나의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시리즈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자와 배포자, 배포자와 다음 계획된 사용자 간에 자료품질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 시리즈 품질보증기준을 준용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된 기관을 통해 발급된 ISO 9000 인증서는 허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품질경영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1.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는 각각의 기능수행에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competency)과 관련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및 역량(ability)을 갖추도록 적절하게 훈련을 받을 것2.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가 업무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특정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들을 유지할 것3. 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 지정 전 평가에 대한 사항과 지정 후 주기적인 평가(periodic assessment)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주기적인 평가는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미흡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수단으로 사용할 것
품질경영시스템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사용 중에 발견된 자료 변질 또는 에러가 근본원인을 통해 확인ㆍ시정되고,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 전체에 항공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 및 검증하는 필요한 정책(policies), 업무처리과정(processes) 및 절차(procedures)를 포함하여야 한다.
구축된 품질경영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배포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가 제19조ㆍ제20조에서 정한 정확도, 상세값 및 무결성을 위한 항공자료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요한 보증 및 신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추적성 기준은 제26조에서 정한 관련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총족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은 계획된 항공자료 이용에 대한 적용기간의 보증뿐만 아니라 합의된 배포날짜가 충족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부장은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심사(audit)하여야 하며, 부적합(unconformity)이 발견되는 경우 그 원인을 시정할 초기 조치가 지체 없이 결정되고 이루어져 한다. 모든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는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최소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기능, 운영자의 책임 및 세부 품질관리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및 세부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