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조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14조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ㆍ이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은 각 기능 단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은 자료의 계획된 이용을 고려하여, 자료 생산부터 다음 계획된 사용자에게 배포까지 전체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경영은 하나의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시리즈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자와 배포자, 배포자와 다음 계획된 사용자 간에 자료품질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 시리즈 품질보증기준을 준용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된 기관을 통해 발급된 ISO 9000 인증서는 허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④품질경영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1.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는 각각의 기능수행에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competency)과 관련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및 역량(ability)을 갖추도록 적절하게 훈련을 받을 것2.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가 업무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특정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들을 유지할 것3. 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 지정 전 평가에 대한 사항과 지정 후 주기적인 평가(periodic assessment)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주기적인 평가는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미흡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수단으로 사용할 것
⑤품질경영시스템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사용 중에 발견된 자료 변질 또는 에러가 근본원인을 통해 확인ㆍ시정되고,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 전체에 항공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 및 검증하는 필요한 정책(policies), 업무처리과정(processes) 및 절차(procedures)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구축된 품질경영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배포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가 제19조ㆍ제20조에서 정한 정확도, 상세값 및 무결성을 위한 항공자료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요한 보증 및 신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추적성 기준은 제26조에서 정한 관련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총족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은 계획된 항공자료 이용에 대한 적용기간의 보증뿐만 아니라 합의된 배포날짜가 충족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⑦품질경영시스템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⑧본부장은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심사(audit)하여야 하며, 부적합(unconformity)이 발견되는 경우 그 원인을 시정할 초기 조치가 지체 없이 결정되고 이루어져 한다. 모든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는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최소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⑨본부장은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기능, 운영자의 책임 및 세부 품질관리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⑩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및 세부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정보관리기준,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제19조 · 자료품질기준, Data quality specifications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제21조 · 데이터 오류검출, Data error detection제22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23조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2 ·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IM제23조의3 · AIM 시스템의 유지관리, AIM System Maintenance제24조 · 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제25조 ·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 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26조 · 메타데이터, Metadat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