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6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사용과 개정주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가. 지도상에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상 및 해상 비행장과 헬기장을 운항 상 가장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그 명칭과 함께 표시할 것나. 별표 13에 따라 각 비행장에 대해 약식으로 표시한 비행장 표고, 이용 가능한 등화, 활주로 표면형식, 최장 활주로 길이 또는 채널을 지도상에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할 것다. 공중에서 비행장으로 인지될 수 있는 폐쇄된 비행장을 폐쇄비행장으로 표시할 것2. 장애물가. 높이가 지상 100 미터(300 피트) 이상 되는 중요 장애물을 표시할 것나. 현저한 송전선과 영구 케이블카 시설 및 풍력터빈이 시계비행에 중요한 장애물이라 판단될 경우 지도에 표시할 것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것4. 항공교통업무체제가. 관제권, 관제공역, 비행정보구역 및 시계비행으로 비행하는 공역 등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체제의 중요 요소들을 해당 공역등급과 함께 표시할 것나.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방공식별구역절차를 지도범례에 표시할 것5.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은 해당 기호와 명칭으로 표시할 것( 지도에 표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없을 경우 사용 주파수, 식별부호, 운영시간, 기타 특성 등의 표시를 제외시킬 것)6. 기타정보가. 특성과 식별부호를 포함하여 항공지상등화를 표시할 것나. 다음의 경우에 가시거리 28 킬로미터(15 해리)이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해안선 또는 고립된 지역의 해양등대를 표시할 것1) 주변지역에 더 밝은 해양등대가 없을 경우2) 다른 해양등대 또는 해안의 건물밀집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형식의 등대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3)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유일한 등대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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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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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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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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