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5조 (형식, Format)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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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사용된 투영법에 대한 필요 설명2. 사용된 격자에 대한 표시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 제1권 제4장에서 규정한 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에 대한 표시4. 수정사항 및 일자를 기록하는 도표5. 도곽선 외측에 도 및 분으로 표시하는 매1분 간격의 위도 및 경도(위도 및 경도선은 지도의 전면에 교차하여 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사용된 투영법에 대한 필요 설명2. 사용된 격자에 대한 표시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 제1권 제4장에서 규정한 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에 대한 표시4. 수정사항 및 일자를 기록하는 도표5. 도곽선 외측에 도 및 분으로 표시하는 매1분 간격의 위도 및 경도(위도 및 경도선은 지도의 전면에 교차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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