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2조 (투영, Proj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투영법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한다.1. 램버트 등각원추투영법을 사용한다.2. 각 4도 대역에 대한 표준 위선은 북 위선의 40분 남쪽과 남 위선의 40분 북쪽이어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경위선망 및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1. 위선<img id="109432467"></img>2. 경선<img id="109432465"></img>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1분 및 5분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 10분 간격은 양측으로 경위선망을 표시하여야 한다. 눈금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1. 1 분 간격 : 1.3 밀리미터(0.05 인치)2. 5 분 간격 : 2 밀리미터(0.08 인치)3. 10 분 간격 : 경위선망 양측으로 각 2 밀리미터(0.08 인치)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선 및 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도 내부의 각 경선과 위선에도 수치를 표시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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