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2조 (투영, Proj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투영법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한다.1. 램버트 등각원추투영법을 사용한다.2. 각 4도 대역에 대한 표준 위선은 북 위선의 40분 남쪽과 남 위선의 40분 북쪽이어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경위선망 및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1. 위선<img id="109432467"></img>2. 경선<img id="109432465"></img>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1분 및 5분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 10분 간격은 양측으로 경위선망을 표시하여야 한다. 눈금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1. 1 분 간격 : 1.3 밀리미터(0.05 인치)2. 5 분 간격 : 2 밀리미터(0.08 인치)3. 10 분 간격 : 경위선망 양측으로 각 2 밀리미터(0.08 인치)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선 및 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도 내부의 각 경선과 위선에도 수치를 표시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