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의2 (직무기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소속 항공정보업무담당자 또는 항공지도업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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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배포, Distribution제5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의2 · 항공정보업무 조직의 설치, Organization of an AIS establishment제6조 ·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7조의2 · 직무기술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3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제7조의4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제7조의5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제8조 · 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제9조 ·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