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의4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NOF)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국제항공고시보 송ㆍ수신을 위해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항공고정통신망(AFTN) 등을 이용하여 항공고정통신업무(AFS)와 연결되고, 다음 각 호의 시설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1.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2. 공항ㆍ비행장ㆍ헬기장의 항공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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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항공정보업무 조직의 설치, Organization of an AIS establishment제6조 ·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제7조의2 · 직무기술서의 작성제7조의3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7조의4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5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제8조 · 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제9조 ·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10조 ·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제11조 · 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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