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의4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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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NOF)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국제항공고시보 송ㆍ수신을 위해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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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NOF)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국제항공고시보 송ㆍ수신을 위해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항공고정통신망(AFTN) 등을 이용하여 항공고정통신업무(AFS)와 연결되고, 다음 각 호의 시설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1.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2. 공항ㆍ비행장ㆍ헬기장의 항공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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