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4 (지수차익거래의 정의 및 형태<개정 2021. 3. 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조
제2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수(이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7. 11., 2021. 3. 12.>
1.코스피200
2.KRX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규정
제2조
제2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이하 이 조에서 "주식집단"이라 한다)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주가지수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2.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주가지수 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③제2항에서 "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도"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수옵션시장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 옵션거래(이하 "주가지수옵션거래"라 한다)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수"란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2항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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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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