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0조 (우편투표함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4.1.17>
②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접수용으로 각각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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