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①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등"이라 한다)의 보관상황 전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녹화영상은 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보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제96조의2(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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