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3조 (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ㆍ청인날인ㆍ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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