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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3조 · 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ㆍ청인날인ㆍ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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